[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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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경찰이 9월 한 달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9월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뒤 10월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소지 허가가 없거나 불법 제작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총포화약법에 따르면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이 없으면 절차를 거쳐 소지 허가를 할 방침이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는 식으로 신고할 수 있다. 직접 제출이 어려우면 전화 신고나 경찰청 생활질서과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담당자 앞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 있다.

경찰청은 “최근 잇따른 이상 동기 범죄와 관련하여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니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라고 하였다.


binn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