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텨 제재 조치 대상이 된 부모 95명이 새롭게 추가됐다. 지난 2021년 7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개최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772명이 제재조치를 받았다.
30일 여성가족부는 제3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에서 약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95명을 결정했다. 유형별로는 명단공개 4명, 출국금지 57명, 운전면허 정지 34명이다.
제재조치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1년 하반기 27명, 2022년 상반기 151명, 2022년 하반기 208명, 2023년 상반기 291명이다. 올해 하반기는 7~8월 단 2개월 만에 95명에 달할 정도로 증가세가 가파르다.
제재조치 후 양육비 채무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등 양육비채무 이행에 효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30명의 제재조치 대상자가 채무액 전부를 지급했다. 총 이행 급액은 15억 2000만원이다. 채무 일부를 이행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한 이행 계획을 확인한 후 제재조치를 취하한 채권자도 있었다. 일부 지급자는 명단공개 4명, 출금긎지 11명, 운전면허 정지 24명 등이다.
park.jiyeo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