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하면 월급 0원…100만원대 육아휴직 수당으로 생활
주변 사람들 “월급 80% 나오는 거 아냐?” 현실은 100만원대
육아휴직도 경제력 안 되면 못해…서울시 전국 최초 장려금 설계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육아휴직자에게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한다.
시는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을 9월1일부터 전국 최초로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장려금은 시가 6월 도입한 서울시 일·생활 균형 3종 세트에 이어 새롭게 추진하는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이다.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저출생 극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육아정책은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등을 포함한 육아휴직 지원이 26.8%로 가장 높았다.
직장인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기존 월급은 받지 못한다. 다만 120만원대 전후(통상임금의 80% 수준, 최대 150만원)의 육아휴직 정부수당을 받는다.
하지만 통상임금 80% 수준의 육아휴직 수당이 나온다는 말을 기존 월급의 80%가 나온다는 말로 오인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육아휴직자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월급의 80%가 수당으로 나오니 월 300~400만원은 족히 받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듣는다. 하지만 현실은 120만원 전후.
일반 가정에서 월급을 포기하고 100여만원에 불과한 육아휴직 수당만으로 생활하긴 어렵다. 육아휴직도 경제력이 받쳐줘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시는 이러한 현실에서 육아휴직자들의 고충을 헤아려 기존 월급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육아휴직자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를 설계했다.
시 관계자는 “육아휴직자는 100만원대의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때문에 생활비 충당이 어려워 차마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서울시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조금이나마 육아휴직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장려금은 1인당 최대 120만원, 부모가 각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가구당 최대 24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 시행 이후 효과를 분석해 향후 장려금 규모를 점차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신청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 후 2023년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해 육아휴직급여를 6개월 이상 수급하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납부금 기준)이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부모다.
조건을 충족하면 외국인·다문화 가정도 신청할 수 있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60만원, 12개월 육아휴직 시 6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신청은 9월1일 오픈 예정인 서울시 출산·육아 종합포털 ‘출산에서 육아까지-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접수한다. 관련 문의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다산콜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두려워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것도 저출생 원인 중 하나”라며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 감소를 지원하기 위해 시작하는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이 육아휴직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