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사면되면서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치의 사유화”라고 비판하자 이에 김 전 구청장이 “최악의 민정수석”이라며 반격했다.
김 전 구청장은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조 전 장관을 향해 “후안무치(厚顔無恥‧낯이 두꺼워 부끄러움을 모름)”라며 “조국씨는 민주당 비리 정치인과 관료의 정당한 감찰을 무마하고, 감찰권을 악용해 반대 진영의 약점을 캔 최악의 민정수석”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도둑놈을 잡으라고 신고했더니, 도둑놈이 신고자 보고 나쁜 놈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 대해 조국씨가 받은 1심 판결 핵심 내용은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는 것”이라며 “세 치 혀로 자기 잘못을 가릴 시간에 재판 대응이나 잘하시길 바란다”고 썼다.
이어 “조국씨 등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공익신고자를 겁박하고 모욕하고 있지만, 기실 저 김태우를 정식공문으로 공익신고자로 지정한 정부는 ‘문재인 권익위’였다”고 했다.
이는 조 전 장관의 전날 발언에 대한 반격으로 풀이된다.
김 전 구청장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돼 사면·복권됐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지난 5월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전날 사면이 발표되고 조 전 장관은 “윤석열 정권은 법치를 사유화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김 전 구청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근무 시절 자신을 과학기술부 5급 자리에 ‘셀프 지원’한 점, 자신의 스폰서 업자에 대한 경찰 수사 상황을 확인하려 한 점 등이 적발돼 검찰로 돌려 보내졌고, 이후 검찰에서 징계를 받았다”며 “이어 검찰이 기소를 해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전 구청장은 청와대에서 쫓겨나자 내가 현재 재판받고 있는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 등을 언론에 유포하며 공익신고자 코스프레를 했다”면서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은 1심에서는 직권남용 유죄가 나왔고 2심에서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우윤근 주러시아대사 뇌물 수령’ 등 그가 폭로한 대부분 사건은 사실무근으로 판명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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