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운대 이사장 등 불구속 기소

대학 건물 공사 수주와 교원 채용 대가로 뒷돈을 챙기고 자신의 토지를 법인이 구매하게 하는 등 사학비리를 일삼은 이사장 일가 등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용일)는 대학교 지하캠퍼스 공사와 고등학교 교원 채용 과정에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학교법인 광운학원의 조모(72)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범행을 공모한 조 씨의 부인 이모(59) 씨와 광운학원 사무처장 배모(57)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광운대 문화관장 유모(60)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 총 17억원 규모의 광운대 문화관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공사업자 심모(61) 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2010년에는 15억원 규모의 광운대 운동장 지하 개발사업 설계 용역 수주를 대가로 설계업자 김모(59) 씨로부터 5000만원을 건네받았다.

검찰 조사결과 조 이사장 부부는 광운학원 산하 고교의 교사 채용 과정에서 교장 등과 짜고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2012년 자신의 딸을 교사로 채용해달라며 오모(63ㆍ여) 씨가 건넨 3000만원 중 2000만원을 다시 조 이사장 부부에게 청탁 대가로 건넨 혐의로 광운공고 교장 김모(64) 씨 역시 구속기소했다. 특히 조 이사장은 무상으로 이용하기로 합의가 된 자신 소유의 주차장 부지를 법인이 사들이게 해 8억6000여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또 사무처장 배 씨는 교회에서 기부받은 법인 발전기금 1억원을 횡령해 이사장 딸의 용돈이나 이사장 골프비 등에 썼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광운대는 대부분 학생들 등록금과 외부 기부금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시행한 공사와 관련하여 뒷돈을 받아 챙겼다”면서 “사학 재정의 투명성 제고 및 대학등록금의 내실있는 집행을 위해 이러한 사학비리를 엄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배두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