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신고만으로는 도로점거 허용 안 돼”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홍준표 대구시장은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집회신고가 되더라도 도로점용 허가권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홍 시장은 SNS에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집회신고만 하면 도로점거가 허용된다는 퀴어축제 당시 대구경찰청장의 논리는 잘못된 과잉 집회 관리 논리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청 차장이 인터뷰하면서 대구경찰청장을 옹호하고, '고발하면 집회 방해죄로 수사하겠다'고 고발유도를 했기 때문에 퀴어들이 나를 고발했고, 이에 대구시를 대표해 부득이하게 맞고발을 하게 됐다. 검찰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와 경찰은 지난달 17일 대구 중앙로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와 관련해 주최 측의 '도로점용 허가'와 관련해 마찰을 빚었다.
축제가 끝난 뒤 축제 조직위와 대구참여연대 등은 축제 지연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섰고, 홍 시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구시는 김수영 대구경찰청장과 축제 조직위 관계자 등 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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