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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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한겨울에 생후 3일 된 신생아를 호숫가 인근 숲에 버리고 살해하려 한 20대 엄마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살인미수 혐의로 최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A(23)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5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가 형량을 감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친모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생후 3일 된 신생아를 영하의 날씨에 인적 없는 숲에 버려 살해하려 했다”며 “피해자가 우연히 행인에게 발견돼 구조됐지만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일어날 뻔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후 사건 현장을 벗어나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더 무거운 형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강원도 고성군 호수 둘레길 인근 숲에 생후 3일 된 아들 B군을 버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 안산에 살던 A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강원도에 놀러 갔다가 전 남자친구의 아들을 출산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행인이 ‘둘레길을 걷고 있는데 아기 울음소리가 들린다’며 경찰에 신고해 경찰과 소방 당국이 현장에 출동해 아기를 구조했다. 당시 고성군 기온은 영하 1도였으며 저체온 상태로 발견됐으나 건강에는 지장이 없었다.

A씨는 체포 당시 “전 남자친구 아이라 키울 마음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yg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