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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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인천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30대 남성이 옛 연인이던 30대 여성을 스토킹해오다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다. 살해 현장에 있던 피해 여성의 모친도 부상을 입었고, 당시 집 안에는 피해 여성의 어린 딸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남성은 스토킹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가 한동안 스토킹을 멈춰 피해자를 방심하게 한 뒤 범행했고,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해 위중한 상태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5시 54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아파트 복도에서 30대 여성 B 씨를 스토킹하다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B 씨는 흉기에 찔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고 범행 현장에 함께 있던 B씨의 60대 어머니 C 씨도 손 부위를 다쳐 치료받고 있다.

A 씨 범행 직후 C 씨는 어린 손녀가 있는 집 안으로 피신해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B 씨 자택 주변을 찾아가 기다리던 중 출근하는 B 씨를 보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인천지법으로부터 B씨에 대한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B 씨는 지난 2월 19일 경기 하남시에서 A 씨를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했고 지난달 2일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고소했다. A 씨는 인천지법으로부터 B 씨에 대한 2·3호 잠정조치(접근금지·통신제한) 명령을 받았다.

A 씨는 한동안 스토킹을 멈췄고, B 씨는 지난 13일 경찰에 스마트워치를 반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해 가슴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그 역시 의식이 없이 위중한 상태로 전해졌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