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씨 입시비리 공소시효 내달 26일 만료
검찰, 반성 태도도 중요 고려 요소
혐의 관련 조 전 장관 태도도 확인 방침
검찰, 14일 조민씨 혐의 인정여부 등 조사
아들 조원씨 동시처리 여부 가능성도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자녀 입시 비리 및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재판에서 밝히는 입시비리 혐의 관련 입장을 토대로 딸 조민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17일 오후 업무방해, 뇌물수수,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지난 2월 1심에서 조 전 장관은 입시비리와 직권남용 혐의 일부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향후 재판에선 조 전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한 입장 변화를 표명할지 주목된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지원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공소시효가 다음달 26일 만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조민씨에게 의미 있는 변화가 확인되면 이와 관련해 공범의 입장을 듣는 것도 중요하다”며 “항소심 공판진행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에게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들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기소 여부 결정 시 반성 태도가 중요 요소인 만큼, 공범인 조 전 장관의 입장도 고려하겠단 방침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신문이나 성명 요구 등 방식으로 입장을 확인하겠단 계획이다. 조 전 장관 부부가 자진해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 조 전 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만신창이 가족을 챙기며, 과거와 현재를 성찰 또 성찰 중입니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 김민아)는 14일 조민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날 검찰은 최근 고려대 및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무효 소송을 취하한 구체적 의미 및 입시비리 혐의 인정여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9년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조 전 장관 부부를 기소하면서 자녀들도 일부 혐의에 공모했다고 봤지만 기소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연세대 정치외교학박사 석·박사 통합 과정을 지원하면서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낸 혐의를 받는 아들 조원씨에 대한 기소 여부도 결정해야한다. 조씨도 최근 연세대 석사 학위를 자진 반납하는 등 태도 변화를 보였다. 다만 검찰은 공소시효를 만료를 먼저 앞둔 조민씨에 대한 기소여부를 우선 판단할 방침이다. 지난해 1월 대법원이 정 전 교수의 동양대 표창 위조 등 혐의를 유죄 확정하면서 조민씨의 공소시효는 재개됐으나, 조원씨의 경우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공소시효는 정지된 상태다. 자녀들이 최근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는 만큼, 조국 전 장관이 혐의 인정 및 반성 태도를 보인다면 조민·조원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동시에 결론낼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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