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차량에서 성인물을 보던 운전자의 모습이 포착됐다. 운전 중 동영상 시청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된다.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제발 야동(야한동영상)은 집에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버스 안에서 신호대기 중에 옆을 보고 너무 민망했다”며 옆 차로 운전자를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한 운전자가 성인물을 시청하면서 화면을 조작하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글쓴이는 운전자를 향해 “운전할 땐 운전에만 집중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가지가지 한다” “야동이 문제가 아니라, 운전 중에 영상물을 보는 게 미친 거다”라며 대부분 운전자의 행동을 비판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영상 시청 행위,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사진 속 운전자가 신호대기 중에만 영상을 봤다면 문제되지 않지만, 차량 출발 후에도 계속 영상을 시청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적발 시 벌점 15점과 범칙금이 부과된다.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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