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왕복 8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여성이 현장을 지나던 경찰관들의 눈썰미로 마약 투약 사실이 밝혀져 체포됐다.
13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3일 30대 여성 A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광진구에 있는 왕복 8차선 도로를 무단횡단 하려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이날 경찰청 유튜브에 공개된 A씨 검거 장면을 보면 A씨는 경찰차가 앞에 지나다니는데도 아랑곳 않고 왕복 8차선에 뛰어들었다. 이후 뭔가에 홀린 듯 도로를 무단횡단하려는 A씨를 경찰은 차에서 내려 멈춰 세운 뒤 인도로 데려와 신분 확인을 요청했다.
단지 무단횡단을 단속하려던 경찰은 A씨가 신분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땀을 흘리며 몸을 떠는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이자 마약 투약을 의심, 이를 추궁하기 시작했다.
마약 투약 사실을 부인하던 A씨는 결국 범행을 자백했고, 이후 진행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
A씨는 마약 입수 경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시인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도 양성으로 확인돼 조만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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