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착륙 직전 항공기의 비상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 남성에게 상해 혐의가 추가됐다.
10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달 항공보안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넘긴 30대 A씨에 대해 상해 혐의를 적용해 추가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26일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착륙하기 직전 고도 224m 상공에서 비상구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구속 송치한 이후 전체 탑승객 197명 중 23명으로부터 병원 진단서를 받아 검토한 뒤 상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탑승객들은 A씨의 범행으로 정신적 피해 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당시 A씨는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A씨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3일 대구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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