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전세반환대출 DTI 60% 적용
역전세 리스크 대비 임대인 대출 완화
중장기적 임대차3법 합리화 방향 검토
공공임대주택 연내 10.7만가구 공급
노후계획도시특별법·재초환법 조속 입법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정부가 이달 말부터 1년간 개인 전세보증금반환대출에 한해 대출규제를 기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로 완화해 적용한다. 또한, 부동산 세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60%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4일 기획재정부 및 관계부처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역전세, 전세사기 등 서민 주거안정 저해요인 방지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들이 담겼다. 전셋값이 급등했던 지난 2021년 하반기 체결 계약들의 만기가 다가와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는 만큼 세입자 보호를 위한 보증금반환목적 대출의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세제지원 및 주거지원 강화,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등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루겠다는 목표다.
우선, 정부는 임대차시장 리스크 관리를 위해 임대인의 전세보증금반환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를 기존 1.25배 이상(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1.5배 이상)에서 1배로 하향하고, 개인은 DSR 40%가 아닌 특례보금자리론 반환대출 수준인 DTI 60%를 적용한다. 모든 금융권의 대출원리금 상환액과 연 소득을 따지는 DSR 대신 주택대출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대출 이자 상환액을 따지는 DTI로 적용되는 만큼 보증금반환대출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7월 말부터 1년간 보증금 반환기일이 도래했고, 역전세 상황인 집주인을 대상으로 대출규제가 완화되고, 보증금 차액 내 지원이 원칙이지만 후속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면 특약(후속세입자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 우선상환)을 전제로 대출 한도 내 보증금을 대출해준다.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의 의무보증 가입요건(전세가율, 주택가격 산정방법 등)을 전세보증과 유사하게 개선하되 기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선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 정부는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차 신고제,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3법과 관련해 제도 합리화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무주택자·청년 대상 주거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시행한다. 세부담 감소를 위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유지하고,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앞서 임차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공제해왔다.
더불어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23조원을 추가로 공급하고, 이달부터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금 반환보증료를 30만원까지 전액 지원한다.
정부는 또, 주택 공급기반 확충을 위한 방안도 내놨는데 공공임대주택을 연내 10만7000가구 공급하고 하반기 중 공공임대 약 3만8000가구의 입주자모집 및 입주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토지보상이 완료된 3기 신도시는 4분기 내 착공하고 택지지구 지정 및 신규 후보지 발표에 속도를 내 내년 상반기까지 신규 공공택지 15만가구를 발표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들도 추진한다. 앞서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를 위한 재초환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목표로 하고, 정비사업 신탁사 특례를 허용해 기존 조합방식 대비 2~3년 이상 기간을 단축하도록 유도한다. 신탁방식으로 진행하면 정비구역 지정 제안 및 정비계획·사업계획을 동시에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