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지하철 안전운행 방해·시설물 파손 108건

서울교통공사 “형사고소·과태료 등 엄정 대응”

한 취객이 출입문에 발을 넣어 운행을 방해하고, 지하철 운전실로 강제 진입하려고 하는 모습. [서울교통공사 제공]
한 취객이 출입문에 발을 넣어 운행을 방해하고, 지하철 운전실로 강제 진입하려고 하는 모습. [서울교통공사 제공]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안전 운행을 방해하거나, 시설물 파손 이후 모르쇠 하는 승객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3일 공사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서울지하철 1~8호선에서 승객으로 인한 열차 운행 방해나 시설물 파손, 승강기 고장 등의 장애는 모두 108건에 달한다.

공사는 작은 사고 하나가 하루 700만명 이상 이용하는 지하철의 운행 지장이나 시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명백한 과실로 지하철 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 고소 뿐 아니라 구상권을 행사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민사 조치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공사는 최근 2호선에서 운전실에 강제 진입한 취객을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해당 취객은 지난 달 23일 오후 9시께 왕십리역에서 뚝섬역 방면으로 향하던 2호선 내선 열차에서 닫히는 출입문에 6회에 걸쳐 발을 끼우며 개폐를 방해했다. 이로 인해 열차 운행이 3분 가량 지연 됐다. 승무원의 안내방송에도 취객은 행위를 멈추지 않았으며, 오히려 불만을 품고 강제로 운전실에 진입했다.

카트 앞바퀴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에 끼어 열차 운행이 중단된 모습. [서울교통공사 제공]
카트 앞바퀴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에 끼어 열차 운행이 중단된 모습. [서울교통공사 제공]

공사는 해당 승객을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까지 위반한 사항만으로도 2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수사 중인 철도종사자 대상 폭언·폭행 여부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매겨진다.

지난해 7월에는 에스컬레이터 정비에 불만을 가진 60대 남자 승객이 에스컬레이터 상부에 위치한 안전 펜스를 하부로 내던지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런 행위는 재물손괴에 해당된다. 재물손괴로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석호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안전한 지하철 환경을 위해 안전 수칙을 지키며 지하철을 이용해주기를 바란다”라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시설물 파손 및 열차 운행방해에 대해서는 고의 여부를 떠나 법적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대응하여 시민 전체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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