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3시부터 영장심사…“경찰 체포 억울하지 않다” 출석 포기
출생신고 안 된 ‘유령 아동’ 전수조사 과정서 파악돼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4년 전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수일 만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이 여성은 “경찰에 체포된 것에 억울한 점이 없다”며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2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사건 피의자 A씨는 이날 오후 3시 수원지법에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A씨는 “경찰에 체포된 것에 억울한 점이 없다”며 “조사 과정에서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히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피의자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A씨가 출석을 포기하면서 구속 여부는 별도의 심문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A씨는 2019년 4월 대전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한 뒤, 홀로 살던 빌라에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앞서 사귀던 남자친구의 아기를 임신했으나 임신 사실을 모른 채 이별했고, 출산 직후 아기를 데리고 퇴원했으나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 과정에서 A씨 사건을 파악했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하던 중 수원시 팔달구에 살고 있던 A씨를 지난달 30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집 근처에 시신을 묻었다”는 A씨 진술에 따라 지난 1일 사건 당시 그가 거주했던 대전시 유성구의 빌라 주변 야산에서 시신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A씨가 유기 장소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며 결국 시신을 찾지 못한 채 수색을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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