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10대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장면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한 사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입건된 20대 남성이 10대 여중생과 성관계를 해 경찰에 또 붙잡혔다.
26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21일 부천시 모텔과 만화카페에서 미성년자와 2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 A(27)씨를 경찰이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10대 여중생 B양과 만났으며 B양이 16세 미만인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상대방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현행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앞서 지난 4월 서울에서 10대 C양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자살방조 등)로 경찰에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에도 A씨는 우울증 갤러리에 “함께 극단 선택을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글을 올려 C양을 만났다.
C양은 서울시 강남구 건물 옥상에서 SNS로 투신해 숨지기 전까지 실시간 중계를 했고 이 장면을 수십 명이 시청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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