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회원들을 속여 14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맘카페 운영자가 지난달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회원들을 속여 14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맘카페 운영자가 지난달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30% 수준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인터넷 카페 회원들로부터 140억원을 가로챈 50대 카페 운영자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5부(박성민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0·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회원 수 1만5000명 규모의 맘카페를 운영하며 회원 61명을 상대로 금품 14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대다수는 주부였고 A씨에게 11억7000만원을 투자했다가 돌려받은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30%의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회원들을 속였다.

초기엔 실제 수익을 나눠주며 신뢰를 쌓고 재투자를 유도했다. 이후엔 다른 회원들의 투자금을 이용해 돌려막기 식 범행을 이어갔다.

A씨는 상품권을 미끼로 카페 회원 282명으로부터 자금 약 464억원을 불법으로 모아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그가 카페 회원 282명으로부터 460억원가량을 가로챘다고 봤지만 피해자 61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진술을 꺼려 142억원만 사기 혐의 액수로 포함했다.

검찰은 A씨와 함께 불구속 송치된 공범 4명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yg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