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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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말다툼을 벌이다가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아내의 친구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A(62)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 10분쯤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집 거실에서 아내 B씨와 이혼이나 금전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현장에서 이를 말리던 아내 친구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택시를 타고 경주시 외동읍에 있는 자신의 회사로 달아났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9일 오전 1시30분쯤 붙잡힌 뒤 구속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지난 23일 법원에 기소했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