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경찰은 25일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으로 총 148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기준 3884명을 내사 혹은 수사 중인 경찰은 올해 8월까지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한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에서 200일동안 총 1484명을 송치하고 이 중 13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3개월차 단속현황과 비교했을 때 송치 인원은 14배 가량 늘었으며 구속 인원도 4배 이상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전임비나 월례비 등 금품을 갈취해 검찰로 넘겨진 경우가 66%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건설현장 업무를 방해한 사례가 13.9% 채용이나 장비를 강요한 사례가 13.4%로 뒤를 이었다.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피의자는 132명 중에서도 금품갈취 사례가 112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소속 단체별로는 양대 노총이 62.9%로 기타 단체보다 많았다.
주요 사례를 보면, 경기도에서는 노조를 조직하고 수도권 일대 10여개 건설현장에서 복지비 명목으로 1억70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한 10명을 붙잡고, 이 중 7명을 구속했다. 해당 조직에 폭력조직원 출신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이 조사 결과 드러나 경찰은 이들에게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최근 허위 환경단체를 만든 뒤 인근 건설현장을 돌며 협박해 후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갈취한 해당 단체 2명을 구속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수도권 일대 121개 건설업체를 상대로 환경문제 고발을 내세워 7600만원을 갈취한 환경 언론인 4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으로 건설현장에 만연한 악성 관행이 불법으로 고착화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단속 기간을 50일 연장해 오는 8월까지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남은 단속기간 동안 건설현장 주요 사건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은 공공질서의 수호자로서 건설현장 폭력행위에 대하여 일관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건설현장에서 준법 문화가 정착되도록 건설 분야 종사자 여러분들의 자정적인 노력과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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