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교 학생 음란행위 영사 유포 협박, 성관계 강요

학폭위, 강제전학 처분 조치…A군 측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불복했지만

법원 “강제전학 처분 정당”, “진로 불이익 있더라도 학폭 가해자 책임질 부분”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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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같은 학교 학생의 음란행위 영상을 유포 협박한 중학생을 강제전학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4행정부(공현진 판사)는 A군의 학부모가 교육청을 상대로 “학교폭력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A군 측) 패소로 판결했다.

A군은 중학교 3학년이었던 2020년, SNS를 통해 피해 학생의 음란행위 영상을 전달받았다. 그는 이 영상을 저장한 뒤 피해 학생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며 성관계를 강요했다.

약 2년 뒤 A군의 행동이 발각되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학폭위)가 열렸다. 경기도 안산교육지원청은 지난해 7월, 학폭위를 열어 A군에게 강제전학, 졸업 시까지 피해학생 및 신고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10시간 등의 조치를 내렸다.

A군 측은 불복했다. “비행사실의 내용 및 결과,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때 전학 처분보다 가벼운 징계만으로도 충분하다”며 “강제전학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교폭력에 대해선 단호하고 엄정한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며 “학폭위 조사에 따르면 A군은 퇴학 처분 조치도 가능했지만 위원회에서 교육과 선도를 위해 만장일치로 전학 처분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학생이 입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강제전학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A군의 향후 진로에 어느 정도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학교폭력 가해자인 A군이 책임지고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대해 A군 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notstr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