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은퇴한 노인을 상대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10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검거됐다.
23일 서울관악경찰서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사기 일당 3명을 검거하고 총책인 1명은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고령인 피해자 11명을 상대로 “(해외 은행에) 예치된 기부금 1050만 달러(약 135억원)를 국내로 들여오는데 필요한 수수료에 투자하면 원금의 2~3배를 주겠다”고 속여 노후자금 10억원 가량을 편취했다.
이들은 경찰 수사 중에도 범행을 이어갔으며 지난달 22일 총책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거주지에서 짐을 빼 도주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지난 15일 피의자를 검거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국내로 들여올 해외자금이 애초부터 없었다.
경찰은 늘어나는 불법 유사수신 사기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불법 유사수신 업체는 ‘원금보장 및 고수익 창출’을 미끼로 피해자를 끌어모은다. 금융권 예금·적금 금리를 초과하는 크게 웃도는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외국 정부로부터 권리 취득, 마진 거래, 기술 개발 등 명목으로 원금을 보장한다는 문구가 대표적이다. 금융기관이 지급보증한다는 소개도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 사기의 전형적 수법이다. 투자 권유를 받았을 때는 ‘금융소비자 포털사이트’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서비스를 활용해 등록된 회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경찰 관계자는 “‘원금보장 및 고수익 창출’은 전형적인 수법으로 원금 손실 책임은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기본이므로 ‘절대 현혹돼서는 안 된다”며 “범인은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고 사실이 확인이 어려운 거짓말로 투자를 유도한다. 피해가 발생하면 녹취, 문자 메시지, 계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해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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