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기간제 교사로 재직 당시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여·32)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2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등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고등학생인 피해자 B군(17)과 자신의 차에서 성관계하는 등 같은 해 6월 22일까지 11차례에 걸쳐 성관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A씨의 남편이 ‘아내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쯤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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