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함께 장기미제 사건 DNA 전수조사
작년 김근식 추가기소 후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
DNA법 시행 이전 발생한 성범죄 범인 적발
10명 중 3명 구속기소…특수강도강간 등 혐의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검찰이 장기미제로 남은 성폭력 사건 범인의 디엔에이(DNA)를 전수 조사해 23년 전 발생한 특수강간 피의자 등 10명을 기소했다.
대검찰청은 중대 장기미제 성폭력 사건 피의자 10명을 기소하고 현재 3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기소된 10명은 2000년~2011년 사이 주거칩입강간, 특수강도강간 등을 저지른 성폭력 사범으로 이중 3명은 구속 기소됐다. 나머지 7명은 다른 범행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거나 다른 사건으로 구속 재판 중으로 추가 기소됐다.
대검에 따르면 A씨는 2000년 5월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찌르고 성폭력을 시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미 다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받아 수형 중이지만 장기미제 성폭력 사건 범인으로 추가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 5월 출소 예정이었던 B씨는 2003년 5월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력을 저지른 미제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지난 3월 추가 기소됐다. 2003년 5월 다방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특수강간 피의자 C씨도 공소시효(2023년 5월)가 만료되기 전인 지난 3월 추가 기소됐다. 이미 다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D씨는 2006년 9월 가출 청소년을 유인해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사건 범인으로 밝혀져 추가 기소됐다. 이외에도 2004년 5월 장애인을 성폭행한 E씨, 2011년 10월과 2013년 2월 각각 성범죄를 저지른 F씨 등이 기소됐다.
이는 검찰이 경찰과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장기미제 성범죄 중 범인의 DNA가 남은 사건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2010년 7월부터 시행중인 ‘디엔에이법’에 따라 살인, 강간 등 중대범죄 수형인과 구속 피의자 및 범죄현장에 남겨진 DNA는 대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관리 중이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디엔에이법 이전 발생한 성범죄 사건 중 범인의 DNA가 남겨졌지만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사건을 전수 대조·비교했다.
지난해 11월 아동성폭력범 김근식의 16년 전 성범죄 추가 기소 사례가 발단이 됐다. 김근식은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간 복역하다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를 앞둔 하루 전 2006년 아동 강제 추행 사건 혐의가 드러나 다시 구속 기소됐다. 이후 이원석 검찰 총장이 전수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DN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적극적인 과학수사를 통해 오랜 시간이 흐르더라도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라 말했다.
dingdo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