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2.0과제’ 발표

특정 의약품 품절 사태를 막고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고 요트 등 마리나 선박에서 음식점을 영업할 수 있다.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해썹) 우수 평가를 받은 식품·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의 의무검사 규제도 완화된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포함, 식의약품 분야 규제혁신안을 공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과 함께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를 21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총 5개 분야에서 총 80개 과제로 정리됐다.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 ▷소비자·소상공인 편익 증진 ▷미래산업 지원 ▷글로벌 규제조화·지원 ▷불합리한 규제 정비 등 5개 분야 등이다.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에서는 의약품 안정 공급을 위한 AI 기반 예측 모델을 개발해 시범 적용한다. 올해 초 감기약 품절 사태 등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이다. 주요 의약품 데이터를 분석해 평가변수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의약품 부족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소비자·소상공인 편익 증진 부분에서는 요트·보트 등 마리나 선박 내 음식점 영업을 허용키로 했다. 기존에는 관광유람선 등 대형 선박과 일부 수상구조물에서만 휴게음식점 등을 이용할 수 있었다. 이를 확대해 이용자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또 HACCP 정기조사 평가 결과 90% 이상인 식품제조가공업체, 자사제조용 반가공식품 수입업체, GMP 의무 적용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등에 대해서는 자가품질검사를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한다. 각 업체들에 대한 완제품 검사, 모니터링 검사, 유효성 검증 등이 자가품질검사 의무와 중복된다는 지적에서다.

이외에도 자율주행 전동식 휠체어 허가기준 마련(미래산업 지원), 국제 추세에 맞춘 화장품 색소 품질관리 기준 마련(글로벌 규제조화·지원) 등도 추진된다.

오유경(사진) 식약처장은 “식약처는 식품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안전혁신과 식의약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규제혁신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규제혁신 2.0 과제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법령정비, 행정조치 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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