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법안소위 심사서 금액 논의

전국 재건축 단지의 최대 관심사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재초환법)’ 개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여야가 현행 부담금 부과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조만간 구체적인 부과 기준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여야가 이달 말 예정된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는 22일 오전 회의를 열고 재초환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여야는 회의에서 재건축 부담금 면제액 기준(현행 3000만원)과 부담금 부과 구간(현행 2000만원) 및 부과율(10~50%)을 조정하기 위한 세부 검토에 들어간다.

정부·여당은 면제액 기준을 1억원으로 상향하고 부과구간을 7000만원으로 조정하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안을 주장해 왔다. 반면 야당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중 가장 상승폭이 적은 유경준 의원안에 긍정적이었다. 유 의원안은 이를 각각 6000만원, 4000만원으로 소폭 조정하는 내용이다.

재건축 부담금 제도는 지난 2006년 법 제정 이후 단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다. 그동안 집값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은 셈이다. 이에 이번 개정이 과도한 감세가 될 것을 우려해 온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입장 변화가 감지된다.

지난 15일 비공개로 진행된 소위 회의에서 김병욱 의원은 면제액 기준을 8000만원으로, 부과구간을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중재안을 제시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면제액 기준을 1억으로 상향하되, 부담금 부과 구간마다 부과율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건축으로 예상되는 이익이 많을수록 더 많은 부담금을 내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관계자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면제액 기준과 부과율을 연계해 협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이 달라진 배경에는 각 지역구 여론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입장 변화에 이르면 이달 말 예정된 본회의에서 재초환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개정안이 22일 소위를 통과하면 29일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 올리는 시간표다.

다만 야당 내부 논의가 길어질 경우 개정안 처리는 7월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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