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 펼칠 듯

순천시의회 최현아 의원이 여순사건 조례안 발의에 대한 당위성을 말하고 있다./사진제공 순천시의회
순천시의회 최현아 의원이 여순사건 조례안 발의에 대한 당위성을 말하고 있다./사진제공 순천시의회

[헤럴드경제(순천)=신건호 기자] 전남 순천시의회가 여순사건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순천시의회는 최현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순천시의 실정에 맞게 여순사건 지역민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고, 여순사건 문화주간 지정을 조례에 명문화하는 등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순천시의회 최미희 여순사건특위 위원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여순사건 희생자들과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여순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