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3기 신도시 내에서 공동주택의 입주 시기에 맞춰 개교하고, 용지가 무상으로 공급될 경우 학교 설립이 더 쉬워진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앞으로 3기 신도시 등 공영개발사업 내 학교설립의 중앙투자심사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고 16일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달 25일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지침을 개정함에 따라 도교육청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할 경우 용지비를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
그동안 개발사업 시기에 따라 조성원가의 일정 비율(20~70%)로 용지를 매입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총 사업비에 포함했는데, 무상공급은 매입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도 공시지가로 산정한 용지비 전액이 포함됐다. 총 사업비 300억 원 미만의 경우 중앙투자심사를 면제하도록 규칙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교가 300억 원을 초과해 중앙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설립이 가능했던 것이다.
도교육청은 투자심사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침 개정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왔고, 교육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중앙투자심사 제외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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