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한국이 인신매매 범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이 인신매매 근절 일부 핵심 영역에서 최소 기준에 미치지 못해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2년 연속 2등급 국가로 분류됐다.
미국 국무부는 15일(현지시간) '2023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을 기준 미달으로 2등급으로 분류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2등급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국무부는 올해 보고서의 한국 관련 내용에서 "한국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직전 보고서 평가 기간과 비교할 때 한국 정부의 노력이 전반적으로 증대됐다. 이에 따라 한국은 2등급에 머물렀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는 일부 핵심 영역에서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그 이유로 불충분한 절차로 일부 피해자가 식별되지 않거나 충분한 서비스를 받지 못했을 가능성과 인신매매의 결과로 발생한 불법적 행위를 이유로 일부 피해자에 대한 처벌 가능성 등을 거론했다.
또 "이주 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 인신매매가 만연하다는 리포트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외국인 강제노동 피해자를 식별하는 어떤 보고도 하지 않았다"면서 "당국자들은 인신매매를 다른 범죄와 계속 혼동하고 있으며 법원은 인신매매로 유죄를 받은 범죄자들에게 1년 미만의 징역, 벌금 혹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올해부터 한국에서 인신매매 방지법이 새로 시행된 것과 관련, "정부의 보호와 예방 노력 차원에서 인신매매에 대한 정의가 국제사회의 정의에 더 부합하도록 포함됐다"면서도 "형법상 인신매매 정의가 수정되지 않아 많은 비정부기구 등은 새 법이 인신매매의 기소와 유죄 판결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데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다만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가이드 마련과 인신매매 피해자 관련 통계 수집, 1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신매매범 숫자 증가, 국가 차원의 인신매매 관련 신고 전화 설치 등을 한국 정부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취한 노력으로 소개했다.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서는 "인신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면서 최하위 등급인 3등급으로 분류했다.
보고서는 "기존의 정치 탄압시스템의 일부인 수용소 및 노동 단련대, 성인 및 아동의 대규모 동원, 해외 노동자에 대한 강제 노동 부과 등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나 패턴이 존재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국가가 후원하는 강제 노동으로 얻은 수익금을 정부 운영에 사용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를 8만~12만명, 식당과 공장 등 중국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 규모를 2만~10만명으로 각각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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