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신대방1동 서울문창초등학교 통학로와 신대방2동 신대방삼거리역 인근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지난 5월 학생 및 인근 지역주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주민 설문조사를 거쳐 이달 15일 금연구역 지정을 완료했다.
이번에 지정한 금연거리는 ▷신대방1동 신대방2길 일부 552m(신대방역 4번 출구~문창초등학교 정문~보라매공원 입구)와 신대방길 일부 104m ▷신대방2동 신대방삼거리역 3번 출구~보라매자이 아파트~신대방2동 주민센터 주변 통행로 894m다.
아울러 9월 14일까지 행정예고기간과 계도기간을 거친 뒤 9월 15일부터 해당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또 아동·청소년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육지원청과 협의해 지역 내 통학로 주변 금연거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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