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헤어지자는 10대 여자친구를 23시간 넘게 집에 감금하고 흉기로 자해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당시 사귀던 B(19)양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별 통보 후 집을 나가려는 B양을 강제로 끌고 들어가 “헤어지면 죽겠다”며 계속 사귀자고 요구했다.
이어 집에 있던 흉기로 자신의 얼굴을 3∼4차례 그어 자해하면서 “너 보라고 하는 것”이라며 겁을 줬다.
B씨는 당일 오전 0시부터 경찰이 출동해 A씨를 체포할 때까지 23시간 넘게 감금된 것으로 조사됐다.
현 판사는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며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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