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요금 일반택시 4800원, 모범·대형 7000원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 시내 택시 기본요금이 내달 1일 새벽 4시부터 인상된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일반 중형택시는 1000원(3800원→4800원), 모범·대형 택시는 500원(6500원→7000원)이 각각 오른다.
심야시간은 2시간(00시→22시) 연장되며 특정시간인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할증률이 40%로 조정된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2019년 3월 이후 4년 4개월 만으로 동일한 기본요금 체계를 유지하던 수도권 지역 중 서울시가 2023년 2월 1일부터 택시요금 인상을 시행함에 따라 인천과 경기도에서도 요금 인상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시는 지난 2월부터 인상된 택시요금을 적용 예정이었으나 어려운 서민경제와 물가 안정 등을 고려한 정부의 상반기 지방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따라 택시업계의 이해와 동참으로 상반기 택시요금을 동결한 바 있다.
서울과 경기의 경우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은 1000원이 인상됐고 거리(132m→131m)와 시간(31초→30초)을 단축시켜 거리요금과 시간요금이 모두 인상됐다.
인천의 경우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이 1000원 인상되지만 거리요금과 시간요금은 각 135m당 100원, 33초당 100원으로 현행기준을 그대로 유지해 인상폭을 최소화했다.
대형·모범택시 경우 기본거리 3km에 기본요금이 500원 인상된 7000원이다. 하지만 중형택시와 마찬가지로 각각 거리요금과 시간요금은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윤병철 시 택시운수과장은 “택시업계의 지속적인 경영 악화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시의 실정에 맞는 조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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