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성폭행당했다는 전처의 말에 격분해 가해자로 의심되는 이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조영기)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15일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7일 오후 6시40분쯤 경기 포천시 영북면의 한 거리에서 50대 남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A 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했다.
A 씨는 이혼은 했지만 동거 중이던 아내 C 씨가 B 씨에게 과거 성폭행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C 씨는 지난 1월 B 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칼날 길이가 굉장히 큰 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을 찔렀고 그다음 한 번 더 찌르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며 "살인 범죄가 가지는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매일 반성문은 쓰고 있으나 피해자 유가족들과 합의가 되지 않고, 피해 보상 노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이 정상 참작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점을 고려하더라도 중형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피고인이 준비한 칼로 피해자를 살해했고 유가족 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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