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민생 해결’ 업계 숙원 담긴 법안

도농 상생발전·농협 투명성 강화 절실

농업·축산단체들은 농민 민생 해결을 위해 농헙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돼야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농협법 개정안이 농업·축산업계 숙원이 담긴 법으로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국회에서 빠르게 처리해야한다는 주장이다.

16일 축산업계에 따르면 한국농축산연합회는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등이 담긴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범농업계의 숙원이던 농협법 개정안은 지난달 11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기고 있다.

25개의 축산관련단체로 이루어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농해수위의 결정에 공감한다”며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상생발전과 농업·농촌의 지속발전을 위해 신속히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농협법 개정안은 ▷도농상생 발전을 위한 도시조합의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농협중앙회장 1회 연임 허용 ▷지역조합장 직선제 선출 ▷비상임조합장 3선 연임 제한 ▷지역조합 내부통제기준 의무 부과 ▷회원조합지원자금 지원 투명성 강화 등 범농업계의 지속적인 요구가 반영돼 있다.

농협은 지속적으로 부정부패·비리 척결과 직선제 개편 등 자구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농협 자조조직의 자율적 활동과 중장기 발전, 중앙회장의 업무 연속성과 책임성 보장을 위해서라도 연임제 개정은 허용돼야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개정안에는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조성과 배분, 운영과정을 공개하는 투명성 강화 등 농협중앙회장의 권한을 견제하는 보완책도 담겨 있다는 점에서 신속한 통과가 이뤄져야한다는 목소리다.

또 개정안에는 최근 소값을 비롯한 농축산물 가격폭락에 대한 농축산물 판매사업 역량 집중과 경제사업 활성을 위한 도시조합의 역할과 상생의무도 담겨 있다. 도농 상생을 위한 필요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신용매출총이익의 3% 범위를 도농상생사업비로 납부함으로서, 농민과 농촌-도시조합 모두가 함께하는 기틀이 될 것으로 농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갑질·횡령 등 사고 예방 개정, 회원조합의 조합장 직선제 등 협동조합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현재 농업·농촌에 산적해 있는 현안 해결 및 농민과 함께·국민과 함께하는 판매농협 실현을 위해서라도 빠른 농협법 개정안 통과를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농협의 현행 문제점이 개선되고, 농협중앙회장 및 지역조합의 책임과 역할이 강화돼 도농상생 및 농업·농민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등 6개 농업단체도 지난달 30일 성명을 통해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직 경쟁력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내며 “농협법 개정이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특히 이들은 중앙회장 연임제 적용에 대해서는 “불안정한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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