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소 무단이탈·음주운전 사고로 동료 전치 8주 상해 입혀
대한육상연맹, 신광식에 ‘영구제명’ 징계 처분
불복 조치 밟지 않다가 1년 뒤 소송 걸었지만 패소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음주 교통사고를 낸 마라톤 전 국가대표 선수 신광식(30)을 영구제명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신광식 측에서 뒤늦게 “징계 절차가 졸속으로 진행되는 등 부당하다”며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11민사부(부장 김정곤)는 신광식이 대한육상연맹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최근 원고(신광식) 패소로 판결했다.
신광식은 2020년 11월 대한육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 결과, 영구제명 중징계를 받았다. 다른 마라톤 국가대표 선수들과 숙소를 무단 이탈해 새벽 4시까지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해 동료 선수 정의진이 몰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전치 8주 상해를 입힌 책임이었다. 신광식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2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당시까지만 해도 신광식은 징계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재심의신청 등 불복 절차를 밟지 않았다. 하지만 약 1년 뒤인 2021년 11월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징역형이 아닌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고 해당 형이 확정된 뒤였다.
재판 과정에서 신광식 측은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비교적 가벼우며, 벌금형을 확정받았을 뿐인데 제명하는 것은 징계 정도가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징계 절차가 졸속으로 진행돼 진술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하기도 했다.
법원은 영구제명은 정당하다며, 신광식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가대표선수로서 복무기강을 심각하게 저해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육상연맹의 품위와 명예를 훼손해 영구제명 처분이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징계절차 졸속 진행’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대한육상연맹은 (영구제명 결정 당시) 여러 규정 및 사정을 두루 고려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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