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양도했는데 새 주인이 이전등록 미뤄서…전 주인에게 부과된 과태료

“과태료 부과 무효임을 확인해달라” 소송 제기했지만

법원 “과태료 부과 처분은 행정소송 대상인 행정처분 아냐”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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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차량을 양도했더니 이전등록을 미룬 새 주인 탓에 과태료가 부과된 사안을 행정소송에서 다루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하는 등 관련 절차를 통해 과태료 부과에 대해 다퉈야 한다는 취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2부(부장 신명희)는 차량 전 주인 A씨가 “과태료 부과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한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의 형식적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해 내용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한다는 의미다.

A씨는 2012년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다. 그런데 양수인(물건을 넘겨받은 사람)이 차량 이전등록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문제가 생겼다. 각종 교통범칙금 부과 및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가 양수인이 아닌 A씨에게 이뤄졌다.

관할 지자체인 용산구청은 2013년 9월, A씨에게 과태료 90만원을 부과했다. 그래도 과태료가 납부되지 않자 약 3개월 뒤 해당 차량을 압류했다. 이후 A씨 측은 해당 차량에 대해 대포차 신고를 했고, 양수인과 직접 만나 과태료 및 범칙금 등에 관해 합의했다.

그런데 이번엔 차량 등록지가 용산구청에서 성북구청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담당 공무원이 과태료 등에 대한 납부 영수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결과였다. 결국 차량의 압류가 풀리지 않았고, 과태료 미납 고지서도 계속 양수인이 아닌 A씨에게 부과됐다.

A씨 측은 법원에 사건을 가져갔다. 용산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과태료 부과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체납고지서 발부도 중지 및 삭제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가져온 사건의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A씨 측 패소로 각하 판결했다.

법원은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근거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례상 과태료 처분의 옳고그름 여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했다.

질서행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고, 이때 해당 과태료 부과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14일 이내로 의견 등을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하고, 이러한 경우 관할 법원은 과태료 재판을 하도록 하고 있다.

A씨가 제기한 소송은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만큼 “소송 대상 자격에 모자람이 있으므로 부적법하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notstr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