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동성 제자를 강제 추행해 파면당한 고등학교 교사가 실형을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진재경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기관 등에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제주의 한 사립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교내·외에서 남학생 5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학생에게는 빗자루로 수차례 때린 혐의다.
A씨는 학교 상담실에 학생을 불러내 '학교생활이 어떤지' 물어보며 추행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5일 “아들이 A씨로부터 추행당했다”는 내용의 학부모 신고가 경찰에 접수돼 경찰 수사가 이뤄졌다. 신고 내용은 A씨가 학생 1명을 목욕탕으로 데리고 간 뒤 강제로 추행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A씨는 해당 학생에게 때를 밀어주겠다고 말하며 추행했다.
학교 측도 사건을 인지한 직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학교와 제주도교육청은 피해 학생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1·2학년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형태로 피해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성고충심의위원회도 개최했다. 조사 결과 1·2학년 학생 40여명이 A씨로부터 성희롱 또는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답변했다. 경찰은 답변 내용 상 추행 정도가 심한 10여명 중 수사에 응한 4명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이후 이들 4명에 대해서도 추행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전체 피해자는 5명으로 늘었다.
지난 4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수개월간 다수의 제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범죄를 저질렀다. 친근감의 표시였다고 범행을 축소하거나 교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자를 성적 도구화했다”면서 “특히 재범 가능성 평가에서 점수가 높게 나와 성범죄 재범 우려가 있다”며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 학생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남겼기 때문”이라며 “피해자나 그 부모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월 학교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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