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공포심 상당…동종 범죄 전력 고려” 징역형 선고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동물 학대 정황을 목격해 이를 지적한 행인에게 욕설하고 알루미늄 봉을 들고 협박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춘천시 한 도로에서 B(22)씨에게 "참교육시켜주겠다", "그 뚫린 입 다시는 말 못 하게 하겠다"고 욕설하고 알루미늄 봉을 들고 따라가는 등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눈에 상처를 입고 그물망에 걸려 있는 등 학대 정황이 있는 개를 발견한 B씨가 A씨에게 "사람이냐", "사람 대접을 바라냐"고 한 말에 화가 나 이 같이 범행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며 "피고인이 사람을 죽이거나 상처를 입힐 수 있어 보이는 도구를 사용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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