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 직원 2명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

성행위 묘사 쇼 등 음란행위 영업 혐의 기소

1심 각각 유죄 판단 벌금 100만원씩 선고

2심 “영장없이 촬영 증거능력 없어…무죄”

대법, 다시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앞 로비 [대법원 제공]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앞 로비 [대법원 제공]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성행위를 묘사하는 음란 공연을 보여준 혐의로 기소된 나이트클럽 업주와 직원들이 2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경찰관들이 현장 단속 과정에서 영장없이 촬영한 영상 관련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이 엇갈렸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이트클럽 업주 A씨와 직원 B씨, C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최근 돌려보냈다.

이들은 A씨가 운영하는 나이트클럽에서 음란행위로 손님을 모집하기로 공모하고, 무용수인 C씨는 성행위를 묘사하는 공연을 하는 등 음란행위 영업을 한 혐의로 2016년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들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증거에 의하면 해당 공연은 단순히 일반인들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를 넘었다”며 “형사법상 규제 대상으로 삼을 만큼 노골적 방법에 의해 성적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표현한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2심은 세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나이트클럽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촬영한 행위는 강제수사”라며 “그 과정에서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공연을 촬영한 영상이 수록된 CD와 영상을 캡처한 현장사진이 적법절차를 위반해 수집된 증거여서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다시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2018년 사건 접수 후 약 5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재판부는 “현재 범행이 이뤄지고 있거나 이뤄진 직후이고, 증거보전 필요성·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한 경우라면 촬영이 영장없이 이뤄졌다 해서 위법하다 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했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이 촬영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했는지, 촬영장소와 대상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에 대한 보호가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영역에 속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경우 ▷경찰관들이 영업시간 중 손님들이 이용하는 출입문으로 출입한 점 ▷그 과정에서 제지를 받거나 몰래 들어간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성행위를 묘사하는 장면이 포함된 공연이 있었고, 경찰관들은 객석에 앉아 불특정 다수 손님에게 공개된 모습을 촬영한 점 등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경찰관들은 범죄 혐의가 포착된 상태에서 음란행위 영업에 관한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공개된 장소인 나이트클럽에 통상적 방법으로 출입해 촬영한 것”이라며 “영장없이 촬영했다 해서 위법하다 할 수 없어 촬영물과 캡처 사진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법리 오해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