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미납부시 정보 제공
미체납자 신용등급하락…대출 제약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가 오는 31일까지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체납자 1706명의 체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에 앞선 지난 15일 시는 이들에게 일제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하라고 안내했다.
2023년 상반기 신용정보원에 제공할 신규 대상자는 개인 1347명, 법인 359건이다. 체납한 지 1년이 지나고 500만원 이상인자, 1년에 3건 이상 체납하고 500만원 이상인 자들이다. 이들의 체납 건수는 총 1만5142건, 체납액은 1100억원이다.
시는 2021년부터 서울시와 자치구, 자치구와 자치구 간 합산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전에는 서울시나 자치구에 각각 500만원 미만으로 체납액이 분산되면 제재를 피할 수 있었지만, 합산 제재 시작으로 소액 체납자도 체납정보 제공 대상자가 됐다.
서울시 체납자 신용정보 등록은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총 2회에 걸쳐 이뤄진다. 시는 2022년 총 1570명의 체납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했고, 17억원을 징수했다.
신용정보원에 지방세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그 즉시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등록 후 7년 간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본인 명의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오세우 38세금징수과장은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에게 소액 체납자라 하더라도 금융상 불이익을 강화함으로서 세금 납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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