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두 달간 면제했던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가 징수를 재시작한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 운전자를 포함해 두 명 이하가 탑승한 10인승 이하 승용차 또는 승합차는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할 때 기존처럼 혼잡통행료 2000원을 내야 한다. 주말과 공휴일은 무료다.
시는 1996년부터 시행해온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부과 정책의 효과를 확인해보려 두 달간 통행료를 면제했다.
시는 두 달간의 효과 분석은 6월 발표할 예정이며,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터널 혼잡통행료를 유지 또는 폐지할지는 연내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혼잡통행료 부과 이후 남산 1·3호 터널을 지나는 차량은 1996년 하루 9만404대에서 2021년에는 7만1868대로 20.5% 줄었다. 승용차는 32.2%로 감소 폭이 더 컸다.
같은 기간 통행속도 역시 시속 21.6㎞에서 38.2㎞로 빨라졌다.
그러나 27년간 통행료 2000원이 유지되다 보니 체감하는 부담이 줄었고 버스·화물차·전기차 등 조례에 따른 면제 비율이 60%에 달해 징수 효과가 줄어든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시는 정확한 정책 효과를 파악하고자 3월 17일부터 1달간은 외곽(강남)방향을, 4월 17일부터는 도심과 외곽 양방향 모두 면제했다.
이창석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두 달 만에 혼잡통행료 징수가 다시 이뤄지는 만큼 남산 1·3호 터널과 인접도로인 소월길·장충단로 등을 오가는 운전자는 진입 전 도로교통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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