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지방법원장에게 직무교육 실시 권고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법원 직원이 민원인과 언쟁 도중 ‘빨갱이’란 표현을 쓴 것은 인격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민원업무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빨갱이’란 부적절한 발언을 한 법원 직원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A지방법원장에게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이모(59) 씨는 A지방법원을 방문해 업무처리 담당자와 언쟁을 하던 중 옆 자리에 앉아 있던 또다른 법원 직원인 피진정인 B 씨가 ‘빨갱이’라는 부적절한 말을 했다며 지난 5월19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 씨는 진정인이 공공기관 사무실에서 접수담당자에게 화를 내며 욕설과 폭언을 하는 상황을 목격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빨갱이 같은 사람이군”이라고 혼자말로 중얼거렸다고 진술했다.

인권위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빨갱이’라는 단어는 ‘공산주의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로서 사회적 낙인을 찍거나 자신과 정치적 견해ㆍ판단이 다른 사람을 극단적으로 비하 또는 폄하하는 표현으로도 사용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빨갱이’라는 단어가 지니는 사전적 의미와 특수한 사회적 의미를 고려할 때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로 보았다.

인권위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해당 기관장에게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피진정인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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