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한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중소기업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진행한다.

이날 회의에선 이번 판결로 영세 자영업자와 전통시장 상인 등에게 미칠 영향을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이 분석하고, 대법원 판결로 최종 확정될 경우 이들을 보호할 대책이 큰 틀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2일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제한시간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대법원 판결로 이어지면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빗발칠 것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향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