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기준치 70배 안식향산 검출
싸다는 이유로 가는 노브랜드 통해
5만 봉 수입 전량 팔려, 회수율1%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부적합 기준치의 70대에 달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중국산 미니 카스테라가 불과 1%만 회수돼, 이를 구입한 국민 95% 이상이 이미 섭취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은 최근 빵류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보존료 ‘안식향산’이 검출되어 논란이 되었던 미니 카스테라가 이미 시중에 유통되어 다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안식향산은 일종의 방부제로써 구강 세정제 등에 주로 쓰인다. 일부 식품에서 소량이 허용되나 빵류에는 사용이 금지돼있다. 미니 카스테라에서 안식향산이 0.442g/kg 검출되었는데, 이는 부적합 기준치인 0.006g/kg의 약 70배에 달한다.
지난 3월24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당제품 수입업체에 긴급 회수명령을 내렸지만, 총 1만5810kg 5만여개의 수입량 중 업체의 회수계획량으로 보고된 것은 100㎏에 불과하다. 회수 완료 명령기한은 지난달 29일 이었다.
회수 가능한 목표치를 달성했다해도 수입량의 1%도 안 되는 양으로, 사실상 유통되어 다 소비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인 의원은 밝혔다.
중국 소재 생산업체는 계란 생산량 조절 및 계란 부패를 막기 위해 닭 사료에 안식향산 방부제를 첨가하였고 해당 사료를 섭취한 닭이 낳은 계란에서 안식향산이 검출되었다고 설명했다.
인재근 의원은 “수입식품의 부적합 문제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지만, 국민의 식생활을 책임져야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후 조치에만 급급하다.”라고 지적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당국은 수입식품에 대한 신속한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bc@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