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이광헌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후 7시께 광주 북구청 앞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문 앞에서 용변 보는 소리를 들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에서 A씨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공용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과거에도 주거침입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수치심, 모멸감 등 정신적 피해가 결코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행의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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