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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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 연극 무대에서 쓰는 소품용 총을 들고 돌아다닌 연극단원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7시께 "한 남성이 총을 든 채 지하철 4호선에 타고 있다"는 112 신고가 들어오면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용의자를 추적해 A(41)씨를 체포했다. A씨는 112 신고 내용처럼 '총'을 들고 있었는데 진짜 총이 아닌 연극용 소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극단원인 A씨는 무대에서 쓸 소품용 모형총을 든 채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던 중이었다.

경찰이 압수한 A씨의 모형총은 쇠 파이프로 만들어져 멀리서 봤을 때 외관이 엽총과 비슷했으며 탄알을 발사하는 기능은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 성북경찰서는 A씨를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총포화약법 11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을 소지해서는 안 된다. 2009년 헌법재판소는 외관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개인의 행위를 제한하는 해당 법률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모형총 동호인 91명의 헌법소원 심판을 기각하기도 했다.

모의총을 실제총으로 오인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장난감 혹은 모형총에 '컬러파트'를 부착해 실제 총기가 아니라는 표시를 명확히 해야 한다. 컬러파트란 총구·총열을 주황이나 노랑 등 알아보기 쉬운 색으로 덮는 플라스틱 부품이다. A씨가 들고 있던 소품용 총엔 컬러파트가 없었다.


anju101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