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

미술 동호회 회원 모인 단톡방에 퍼뜨린 혐의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헤럴드경제DB]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서울 시내 건강검진센터에서 일하던 내과 의사가 환자의 내시경 사진을 찍어 동호회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 법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21일 의사 A(52)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4월 서울 강서구의 건강검진센터와 2021년 8월∼2022년 2월 강남구의 한 건강검진센터에서 내시경 담당 의사로 근무하면서 환자 97명의 개인 정보가 담긴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술 동호회 회원 등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6월 해당 미술 동호회 회원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 같은 해 8월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yckim645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