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청, 채팅앱서 2억원 사기친 일당 기소

여성으로 속여 남성에 접근…신체사진 받아내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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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온라인 데이트’를 즐기다 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최근 공갈 혐의로 20대 총책 A씨 등 5명을 구속하고 20대 공범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채팅 앱으로 신체 사진을 보낸 남성 142명을 협박해 총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광고회사로 위장한 사무실에 컴퓨터를 설치하고, 채팅 앱을 통해 여성인 것처럼 속여 피해 남성들에게 접근했다. 대화하며 신뢰를 쌓은 뒤 이름과 연락처를 알아냈고, 피해 남성들로부터 얼굴과 신체 노출 사진을 받았다.

이후 허위사이트에 접속하게 해 심은 악성코드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담긴 가족이나 지인 전화번호를 확보한 뒤 신체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협박을 받은 피해 남성 142명 가운데 32명은 실제로 A씨 일당에게 돈을 보냈다. 최소 40만원부터 많게는 4100만원을 송금한 사례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 직장인 남성으로, 음란 채팅 사실이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려질ᄁᆞ 두려워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청은 지난 2021년 1월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남성이 ‘별풍선’을 줄 테니 특정 사이트에 가입해 아이텐을 환전하라며 현금을 받아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돼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별풍선은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쓰이는 유료 아이템으로 실제 화폐로 환전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채팅을 할 때는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은 열지 말고 삭제해야 하며 신체 사진이나 음란한 영상통화를 하면 범죄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k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