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인천 현대시장에서 불을 질러 점포 47개를 태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A씨는 이전에도 방화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규훈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 전 “상인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요”라고 짧게 답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 38분부터 10분 동안 인천시 동구 송림동 현대시장 일대에서 그릇 가게와 소형 화물차 등 모두 5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지른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현대시장 전체 점포 205곳 가운데 47곳이 불에 탔다.
그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24차례 불을 질러 4차례 기소됐으며, 매번 실형을 선고받아 총 10년을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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