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대비 법적보호 미약

특허청, 위조상품서 확대 추진

특허청이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영업 비밀 해외 유출 사건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일단 유출되면 피해 규모가 수백억~수천억원대로 커지는 기술 유출 범죄 특성을 고려해 사전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관련기사 2면

7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특허청은 영업 비밀 침해 조기 차단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기존에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행해지던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 대상을 영업 비밀까지 확대한다. 신고 이후 피의자가 기소되면 피해 금액 규모 추산을 통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영업 비밀’이란 기업이 비밀로 관리하는 생산·판매방법과 영업활동에 쓰이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를 의미한다.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해외에 유출될 경우 기업의 시장 점유율 등에 영향을 미친다. 중국 등 해외로 영업 비밀 유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지정하는 ‘산업 기술’과 달리 법적인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현행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에 따르면 포상액은 최대 1000만원이다. 위조상품 정품 가액에 따라 피해 규모 3억원 이상~10억원 이하일 경우 100만원 포상금 지급부터 피해 규모 500억원 이상일 경우 1000만원까지 총 6개 구간이 설정됐다. 영업 비밀 침해의 경우 연구개발비, 시장 규모와 시장 점유율에 따라 피해액을 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요 영업 비밀의 경우 피해 규모가 수백억원 이상에 달하는 만큼 신고자 상당수가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 과정에서 포상금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산업기술보호법은 산업기술 해외 유출을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기술 유출 범죄 형사 재판 내실화를 위해 부정경쟁방지법상 특례 조항 신설도 추진한다. 특허청 기술심리관이나 피해자 또는 피해자 대리인 법정 진술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다. 박지영 기자


park.jiye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