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자금 8억여원 수수 혐의
週 2회 공판...5월 이전 선고
대장동 일당에게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식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원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선 ‘공소장 일본주의’ 논란이 있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소장에 ‘판사에게 유죄 예단을 심어줄 수 있는 혐의와 무관한 사실을 적어선 안 된다’는 형사소송 규칙이다. 김 전 부원장 측은 20쪽에 달하는 공소사실에 ‘범죄사실은 한두 쪽이고 나머지는 전제 사실’이라며 재판장에게 선입견을 줄 내용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재판부도 전제 사실 부분이 많아 간략히 정리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검찰도 전날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2021년 4월~8월 20대 대선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 변호사로부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검찰은 실제 전달된 돈은 6억원으로 보고 있다. 1억원은 유 전 본부장이 사용하고, 1억4700만 원은 유 전 본부장이 김 부원장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 전 부원장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이던 2013∼2014년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 제공 등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대장동 개발과정에서 유착관계를 맺고 금품 제공과 사업성 특혜를 주고받았다고 본다. 특히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과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형제처럼 지내는 관계’라는 점을 공소장에 기재했다. 다만 김 전 부원장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완강히 부인한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시작으로 주 2회 기일을 열고, 김 전 부원장의 구속만료 기간인 5월 전까지는 선고할 방침이다.
유동현 기자
dingdong@heraldcorp.com

